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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02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증제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산물의 품질인증을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산물 품질인증기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18 공포
위원회 상정2019.11.20
위원회 의결2019.11.20
법사위 회부2019.11.20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발의2019.11.28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2.06
공포2020.02.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증제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산물의 품질인증을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산물 품질인증기관 지정에 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및 그 생산 해역 외에 국내에서 생산ㆍ공급되는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및 그 생산 해역에 대해서도 위생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법률의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은 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바꾸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단서, 제17조제4항 및 제5항 및 제69조, 제71조 및 제73조제1항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18 (법률 제17024호) · 시행 2020-08-19 · 바뀐 줄 22 / 62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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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란 동일한 품목에 대한 지리적표시에 있어서 타인의 지리적표시와 발음은 같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리적표시를 말한다.
9.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란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지리적표시를 할 때 타인의 지리적표시와 발음은 같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리적표시를 말한다.
10. ∼ 14. (생 략)
10. ∼ 1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및 해역(海域)의 위생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8. 제69조에 따른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및 해역(海域)의 위생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9. ∼ 12. (생 략)
9. ∼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전업(轉業)ㆍ폐업 등으로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업종전환ㆍ폐업 등으로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제5항에 따른 조사ㆍ점검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제5항에 따른 조사ㆍ점검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의2. ∼ 6. (생 략)
4의2.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5항에 따른 조사ㆍ점검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7.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5항에 따른 조사ㆍ점검 또는 자료제출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4조(수산물의 품질인증) ① (생 략)
제14조(수산물의 품질인증)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신 설>
1. 제16조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 설>
2. 제119조 또는 제120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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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전업ㆍ폐업 등으로 인하여 품질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업종전환ㆍ폐업 등으로 인하여 품질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 ③ (생 략)
제17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절차 및 품질인증 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⑥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절차 및 품질인증 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질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8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질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17조제4항 의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시정을 명하였으나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7조제6항 의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시정을 명하였으나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7조제4항 의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품질인증 업무를 한 경우
7. 제17조제6항 의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품질인증 업무를 한 경우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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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전업ㆍ폐업 등으로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을 생산, 유통 또는 판매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업종전환ㆍ폐업 등으로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을 생산, 유통 또는 판매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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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업ㆍ폐업 등으로 해당 품목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업종전환ㆍ폐업 등으로 해당 품목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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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지리적표시의 무효심판) ① 지리적표시에 관한 이해관계인 또는 제3조제6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는 지리적표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43조(지리적표시의 무효심판) ① 지리적표시에 관한 이해관계인 또는 제3조제6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는 지리적표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32조제9항에 따른 등록거절 사유에 해당함 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경우
1. 제32조제9항에 따른 등록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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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특허법」의 준용) ① (생 략)
제50조(「특허법」의 준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경우 「특허법」 제139조제1항 중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37조제1항의 무효심판이나 제135조제1항ㆍ제2항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3조제1항의 무효심판, 같은 법 제44조제1항의 취소심판 및 같은 법 제45조의 등록거절 등에 대한 심판”으로 보고, 「특허법」 제141조제1항제1호 중 “ 제140조제1항ㆍ제3항 내지 제5항 또는 제140조의2제1항”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보며, 「특허법」 제141조제1항제2호나목 중 “제82조”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3조”로 보고, 「특허법」 제161조제2항 중 “제133조제1항의 무효심판 또는 제135조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3조제1항의 무효심판”으로 보며, 「특허법」 제165조제1항 중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 및 제137조제1항”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으로 보고, 「특허법」 제165조제3항 중 “제132조의17, 제136조 또는 제138조”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5조”로 보며, 「특허법」 제176조제1항 중 “제132조의17”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5조”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특허법」 제139조제1항 중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37조제1항의 무효심판이나 제135조제1항ㆍ제2항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3조제1항의 무효심판, 같은 법 제44조제1항의 취소심판 및 같은 법 제45조의 등록거절 등에 대한 심판”으로 보고, 「특허법」 제141조제1항제1호 중 “ 제140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또는 제140조의2제1항”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보며, 「특허법」 제141조제1항제2호나목 중 “제82조”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3조”로 보고, 「특허법」 제161조제2항 중 “제133조제1항의 무효심판 또는 제135조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3조제1항의 무효심판”으로 보며, 「특허법」 제165조제1항 중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 및 제137조제1항”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으로 보고, 「특허법」 제165조제3항 중 “제132조의17, 제136조 또는 제138조”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5조”로 보며, 「특허법」 제176조제1항 중 “제132조의17”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5조”로 본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9조(위생관리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과의 협약을 이행하거나 외국의 일정한 위생관리기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및 수산물을 생산하는 해역의 위생관리기준(이하 “위생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한다.
제69조(위생관리기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과의 협약을 이행하거나 외국의 일정한 위생관리기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및 수산물을 생산하는 해역의 위생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소비되는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식품위생법」 또는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여야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및 수산물을 생산하는 해역의 위생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을 운영하는 자 등에게 제2항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의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제71조(지정해역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생관리기준 에 맞는 해역을 지정해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71조(지정해역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9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이하 “위생관리기준”이라 한다) 에 맞는 해역을 지정해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양식시설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개와 고양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육(가축을 방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3.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양식시설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개와 고양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육(가축을 내버려두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1조(과실범) 과실로 제118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1조(과실범) 과실로 제118조의 죄를 저지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024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 중 "대한 지리적표시에 있어서"를 "대하여 지리적표시를 할 때"로 한다. 제4조제8호 중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을 "제6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전업(轉業)"을 "업종전환"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요청에 응하지"를 "요청에 따르지"로 한다. 제12조제1항제7호 중 "요청에 응하지"를 "요청을 따르지"로 한다. 제14조제2항에 단서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16조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19조 또는 제120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6조제4호 중 "전업"을 "업종전환"으로 한다. 제17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중 "제17조제4항"을 각각 "제17조제6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7호 중 "전업"을 "업종전환"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전업"을 "업종전환"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제1호 중 "해당함에도"를 "해당하는 경우에도"로 한다. 제50조제2항 중 "제140조제1항ㆍ제3항 내지 제5항"을 "제140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6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생관리기준(이하 "위생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위생관리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소비되는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식품위생법」 또는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여야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및 수산물을 생산하는 해역의 위생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을 운영하는 자 등에게 제2항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의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제71조제1항 중 "위생관리기준"을 "제69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이하 "위생관리기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3조제1항제3호 중 "방치하는"을 "내버려두는"으로 한다. 제121조 중 "범한"을 "저지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조제8호, 제14조제2항 단서, 제69조 및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질인증 신청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수산물의 품질인증이 취소되거나 제119조 또는 제120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품질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품질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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