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증제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산물의 품질인증을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산물 품질인증기관 지정에 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및 그 생산 해역 외에 국내에서 생산ㆍ공급되는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및 그 생산 해역에 대해서도 위생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법률의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은 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바꾸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단서, 제17조제4항 및 제5항 및 제69조, 제71조 및 제73조제1항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11 | 0 | 3 | 9 | 찬성 |
| 새누리당 | 0 | 0 | 1 | 76 | 기권 |
| 국민의당 | 18 | 0 | 0 | 12 | 찬성 |
| 국민의힘 | 1 | 0 | 0 | 27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0 | 0 | 0 | 11 | —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