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934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는 아시아권의 국가 중에서 난민과 관련한 법과 제도가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다는 점에서 난민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성취를 이룩한 국가로 볼 수도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난민의 처우 개선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으로 난민 지원을 위한 체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법무부장관은 5년마다…
대표발의 박명재 새누리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6.20
위원회 회부2014.06.25
위원회 상정2014.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는 아시아권의 국가 중에서 난민과 관련한 법과 제도가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다는 점에서 난민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성취를 이룩한 국가로 볼 수도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난민의 처우 개선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으로 난민 지원을 위한 체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법무부장관은 5년마다 난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법무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난민 지원을 위한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난민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우리나라가 난민보호정책의 선진국가로서 그 국제적인 위상을 드높이기 위함임(안 제3조의2 및 제3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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