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47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관광특구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공개 공지(空地) 설치 의무 조항에 관한 특례규정이 적용되어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에 한하여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은 공개 공지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그 대상이 호텔업을 경영하는…
대표발의 조훈현 새누리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19 발의
발의2016.12.1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관광특구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공개 공지(空地) 설치 의무 조항에 관한 특례규정이 적용되어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에 한하여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은 공개 공지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그 대상이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한정되어 있고 이용기간도 연간 60일 이내로 제한되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국제행사 등 볼거리를 제공하고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관광특구 안에서 공개 공지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을 호텔업자 외로 확대하고, 연간 60일 이내의 제한된 이용기간을 삭제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축제, 국제행사 등의 개최를 활성화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623호) · 시행 2017-06-22 · 바뀐 줄 2 / 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74조(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① (생 략)
제74조(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관광특구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 는 「건축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공지(空地: 공터)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公衆)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광특구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자 는 「건축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공지(空地: 공터)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公衆)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623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제74조제2항 본문 중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는"을 "관광사업자는"으로, "60일"을 "18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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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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