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91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제안이유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한정후견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를 정비하려는 것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1 공포
위원회 상정2017.02.21
위원회 의결2017.02.21
법사위 회부2017.02.21
발의2017.02.28
법사위 상정2017.02.28
법사위 의결2017.02.28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10
공포2017.03.2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한정후견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를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관광특구 안에서 공개 공지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특례 대상자의 확대 및 연간 60일 이내인 관광특구 내 공개 공지 사용기간 제한 완화를 통해 다양한 공연이나 행사 등이 활발히 개최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함(안 제7조제1항제1호).
나. 관광특구 내 공개 공지 사용의 특례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자’로 확대하고, 연간 60일 이내의 사용기간 제한을 연간 180일 이내로 완화함(안 제74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623호) · 시행 2017-06-22 · 바뀐 줄 2 / 7개정 전
개정 후
제7조(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74조(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① (생 략)
제74조(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관광특구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 는 「건축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공지(空地: 공터)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公衆)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광특구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자 는 「건축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공지(空地: 공터)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公衆)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623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제74조제2항 본문 중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는"을 "관광사업자는"으로, "60일"을 "18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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