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399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정보원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는 정보ㆍ보안 및 범죄 수사 등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므로 그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권력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때문에 정보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정보원에 대한 견제와 통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대표발의 이태규 국민의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11.24
위원회 회부2017.11.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정보원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는 정보ㆍ보안 및 범죄 수사 등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므로 그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권력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때문에 정보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정보원에 대한 견제와 통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정보원장이 국회 또는 감사원으로부터 자료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요구받았을 때 국가 기밀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소명할 수 있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보위원회가 의결로 제출 또는 답변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응하게 하며, 국가 기밀 사항과 관련된 중대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회 정보위원회에 즉시 보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및 제13조의2).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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