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08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수준과 비교할 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10 공포
발의2018.06.28
위원회 회부2018.07.17
위원회 상정2018.11.19
위원회 의결2019.09.24
법사위 회부2019.09.24
법사위 상정2019.11.13
법사위 의결2019.11.13
본회의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1.19
정부 이송2019.11.29
공포2019.12.1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수준과 비교할 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공공기관 간 처벌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791호) · 시행 2020-03-11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8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6791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5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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