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수준과 비교할 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공공기관 간 처벌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0 | 0 | 0 | 43 | 찬성 |
| 새누리당 | 42 | 1 | 3 | 31 | 찬성 |
| 국민의당 | 16 | 0 | 0 | 14 | 찬성 |
| 국민의힘 | 20 | 0 | 0 | 8 | 찬성 |
| 무소속 | 3 | 0 | 0 | 8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