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수준과 비교할 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공공기관 간 처벌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7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00043찬성
새누리당421331찬성
국민의당160014찬성
국민의힘20008찬성
무소속3008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현아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박명재새누리당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기권찬성
이종명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최연혜새누리당비례대표반대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