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760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10년 단위로 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재원마련이나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으므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1.15 공포
위원회 상정2018.12.13
위원회 의결2018.12.13
법사위 회부2018.12.14
법사위 상정2018.12.26
법사위 의결2018.12.26
발의2018.12.27
본회의 상정2018.1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27
정부 이송2019.01.04
공포2019.01.15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10년 단위로 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재원마련이나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으므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항로표지 설치ㆍ관리 허가 등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며, 항로표지 관련 신고의 신고수리 여부 통지 및 신고수리 간주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관 기재사항과 정관 변경 시 주무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나. 항로표지 설치ㆍ관리 허가 등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看做)함(안 제1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설항로표지 양도신고, 위탁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등을 받은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18조제5항 및 제6항, 제19조제3항 및 제4항, 제24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라.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정관에 포함될 사항을 규정하고,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안 제41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로표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86호) · 시행 2019-07-16 · 바뀐 줄 14 / 21개정 전
개정 후
제6조(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상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항로표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항로표지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상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0년 단위로 항로표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항로표지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항로표지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항로표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항로표지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항로표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항로표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통보, 제출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공표 방법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허가 등의 의제) ① ∼ ③ (생 략)
제15조(허가 등의 의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8조(사설항로표지의 관리) ① ∼ ④ (생 략)
제18조(사설항로표지의 관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6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⑥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등) ①·② (생 략)
제19조(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6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4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 ④ (생 략)
제24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⑥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41조(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설립 등) ① ∼ ⑤ (생 략)
제41조(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설립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기술원의 정관 기재사항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4. 자산에 관한 사항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의 운영7. 사업의 범위ㆍ내용 및 그 집행8. 회계9. 공고의 방법10. 정관의 변경11. 연구기관 등 조직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기술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⑦ 기술원에 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기술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 설>
⑧ 기술원에 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6286호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
항로표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10년"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0년"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를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장에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항로표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통보, 제출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공표 방법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8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6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6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41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의 범위ㆍ내용 및 그 집행
8. 회계
9. 공고의 방법
10. 정관의 변경
11. 연구기관 등 조직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기술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⑦ 기술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양수산부장관이 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8조제5항ㆍ제6항, 제19조제3항ㆍ제4항 및 제24조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설항로표지 양도신고, 사설항로표지 폐지신고 또는 위탁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