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861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월호 참사로 인한 재난 및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유를 위하여 정부가 상시체제로 전환한 “안산 트라우마 지원센터”는 총 60명 가운데 소속 직원은 13명이고, 대부분 파견인력이거나 자원봉사자들이어서 상담사가 수시로 바뀌면서 장기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치료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음…
대표발의 이목희 민주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2.05
위원회 회부2014.12.08
위원회 상정2015.05.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세월호 참사로 인한 재난 및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유를 위하여 정부가 상시체제로 전환한 “안산 트라우마 지원센터”는 총 60명 가운데 소속 직원은 13명이고, 대부분 파견인력이거나 자원봉사자들이어서 상담사가 수시로 바뀌면서 장기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치료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음.
또한, 최근 정부가 제출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기존의 정신의료기관의 장기입원 중심에서 정신건강 위협요인 관리 등 적극적인 정신건강증진정책으로 변경하고 정신건강관련 질환이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을 중시하며 이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증진 서비스의 대상도 경증질환자 및 일반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따라서 종전에 중증정신질환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이, 경증의 심리적 문제를 지닌 사람은 정신보건증진상담사가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비의료적인 정신건강 전문가인 정신보건증진상담사에 의해서도 치료가 될 수 있거나 의료체계와 협업으로 더욱 효율적으로 치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정신보건전문요원에 정신보건증진상담사를 추가하고,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치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의 정신적 피해자의 치유와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정신질환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2의2 신설, 제7조제2항 및 제13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