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11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LP가스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검사 실시 권한을 가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사업무 위탁에 따른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업무 위탁 근거규정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1조제3항은 검사업무의 위탁대상으로 한국석유관리원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이 같은 사유는…
대표발의 이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0.31 발의
발의2016.10.3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LP가스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검사 실시 권한을 가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사업무 위탁에 따른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업무 위탁 근거규정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1조제3항은 검사업무의 위탁대상으로 한국석유관리원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이 같은 사유는 2009년 한국석유관리원을 설립하기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1항을 개정하면서 이를 인용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함께 개정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임.
현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1항에서는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의2에 의해 설립된 한국석유관리원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한국석유관리원을 위탁대상기관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권한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석유관리원을 추가함(안 제61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671호) · 시행 2017-09-22 · 바뀐 줄 2 / 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② (생 략)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질검사기관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질검사기관, 같은 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7조(벌칙)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7조(벌칙)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4671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가스안전공사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질검사기관"을 "한국가스안전공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질검사기관, 같은 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으로 한다.
제67조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원안가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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