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90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제안이유 가. 현행법에서는 LP가스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검사 실시 권한을 가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사업무 위탁에 따른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업무 위탁 근거규정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1조제3항은 검사업무의 위탁대상으로 한국석유관리원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이 같은…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1 공포
위원회 상정2017.02.22
위원회 의결2017.02.22
법사위 회부2017.02.22
발의2017.02.28
법사위 상정2017.02.28
법사위 의결2017.02.28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10
공포2017.03.2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가. 현행법에서는 LP가스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검사 실시 권한을 가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사업무 위탁에 따른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업무 위탁 근거규정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1조제3항은 검사업무의 위탁대상으로 한국석유관리원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이 같은 사유는 2009년 한국석유관리원을 설립하기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1항을 개정하면서 이를 인용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함께 개정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임. 현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1항에서는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의2에 의해 설립된 한국석유관리원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한국석유관리원을 위탁대상기관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나.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형이 과소한 경우에는 범죄억지력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권한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석유관리원을 추가함.(안 제61조제3항)
나. 자료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중 벌금형을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67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671호) · 시행 2017-09-22 · 바뀐 줄 2 / 5개정 전
개정 후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② (생 략)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질검사기관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질검사기관, 같은 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7조(벌칙)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7조(벌칙)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4671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가스안전공사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질검사기관"을 "한국가스안전공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질검사기관, 같은 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으로 한다.
제67조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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