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가. 현행법에서는 LP가스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검사 실시 권한을 가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사업무 위탁에 따른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업무 위탁 근거규정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1조제3항은 검사업무의 위탁대상으로 한국석유관리원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이 같은 사유는 2009년 한국석유관리원을 설립하기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1항을 개정하면서 이를 인용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함께 개정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임. 현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1항에서는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의2에 의해 설립된 한국석유관리원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한국석유관리원을 위탁대상기관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나.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1 | 0 | 0 | 45 | 찬성 |
| 새누리당 | 53 | 0 | 0 | 33 | 찬성 |
| 국민의당 | 19 | 0 | 0 | 14 | 찬성 |
| 국민의힘 | 17 | 0 | 0 | 10 | 찬성 |
| 무소속 | 4 | 0 | 0 | 7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