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827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부는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관광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남북관광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대표발의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4.02
위원회 회부2018.04.03
위원회 상정2018.09.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부는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관광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남북관광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기적인 남북관광의 청사진을 그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광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남북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하여 남북관광을 활성화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북한의 관광산업 관련 현황 및 정책 등에 대하여 조사·연구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제8호 및 제1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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