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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43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올해 6월 초 출시된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담배(궐련)와 같이 연초(담뱃잎)를 원료로 하며, 모양과 흡입 방식이 동일하고, 구강에서 증기 형태의 연기가 배출되는 등 일반담배와 사실상 동일한 제품으로 인식됨.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도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와 동일한 세금?규제가 필요한 제품이라는데…

대표발의 김광림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6.16 발의
발의2017.06.16

무슨 법안인가

올해 6월 초 출시된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담배(궐련)와 같이 연초(담뱃잎)를 원료로 하며, 모양과 흡입 방식이 동일하고, 구강에서 증기 형태의 연기가 배출되는 등 일반담배와 사실상 동일한 제품으로 인식됨.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도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와 동일한 세금?규제가 필요한 제품이라는데 동의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담배(1갑당 지방세 1,007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 개별소비세 594원 등 세금·부담금 3,323원) 보다 현저히 낮은 세율(연초고형물 1g당 담배소비세 88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73원, 개별소비세 제외 등 1갑당 세금·부담금 1,588원)을 적용하며 일반담배는 금연을, 전자담배 흡연을 장려하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음. 궐련형 전자담배의 수입·판매사는 세금·부담금 등 과세근거가 조정되더라도 판매가격(현재 4,300원)에 모두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현재의 판매가격에 세금?부담금 인상요인을 반영됐을 것으로 추정), 이는 현재와 같이 저율의 세금·부담금을 유지할 경우 수입·유통사의 추가이익을 법률로 보장하는 부작용을 의미함. 국제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담배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통계가 있지만, 담뱃세는 한 국가의 재정체계,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는 만큼 국제적 형평성 확보 논의는 담배에 대해서만큼은 단순 참고 수준 이상으로 고려되기는 어려워 보임. 한편 궐련형 전자담배 수입?판매사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물질이 일반 담배보다 90% 이상 적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수입?판매사의 주장에 불과하고 스위스 베른대 레토 아우어 교수팀이 미국 의학협회지(내과학)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체내 축적 유해물질인 아세나프텐은 일반담배의 3배 수준으로 많이 포함돼 있으며, 발암물질인 아크롤레인, 포름알데히드는 일반담배와 비슷한 함유량을 보이고 있음. 특히 유해물질이 줄었다고 건강위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임. 또한 궐련형 전자담배가 몸에 냄새가 배지 않고 실내에서 피워도 연기와 냄새가 적다고 홍보하며 착한제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점은 청소년들이 부정적 인식 없이 쉽게 흡연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임. 또한 중독을 유발하는 물질이 적게 포함돼 있으면 담배를 더욱 자주 피우게 되기 때문에 섭취빈도를 고려하지 않고 개비당 유해물질 함유량만 비교하는 것도 무의미함. 이러한 이유로 담뱃세 부과체계는 유해물질 함유량을 고려하지 않은 단일 세율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이에 궐련형 전자담배에 20개비 기준(전자담배의 무게를 줄여 판매할 경우 동일한 유형의 다른 제품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조치임)의 과세기준을 마련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향후 연초고형물을 원료로 하는 다양한 종류의 전자담배 출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궐련형 전자담배에 포함된 연초고형물의 무게(6g)를 기준으로 일반담배와 동일한 세금·부과금을 과세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제2호). 추가적으로 동 법안의 심사 시 유해물질 함유량 표시 대상에서 누락되고 있고, 경고그림 표시가 없으며, 옥외광고까지 허용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시급히 개선되도록 부대의견 형식으로 정부에 촉구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30 (법률 제15339호) · 시행 2017-12-30 · 바뀐 줄 14 / 3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의2(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소관 주요시책의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2(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소관 주요시책의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3. (생 략)
1. ∼ 23. (현행과 같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ㆍ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25.·26. (생 략)
25.·26. (현행과 같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1. 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2. 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ㆍ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1. 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2. 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ㆍ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제19조(건강증진사업등) ① (생 략)
제19조(건강증진사업등) ① (현행과 같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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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과 연초 고형물 1그램당 73원
2. 전자담배가.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1밀리리터당 525원나.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1) 궐련형: 20개비당 750원2) 기타 유형: 1그램당 73원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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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생 략)
제2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현행과 같음)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리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9조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9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제7항 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조제8항 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33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9조제4항제24호 중 "제과점영업소"를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ㆍ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자담배 가.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1밀리리터당 525원 나.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1) 궐련형: 20개비당 750원 2) 기타 유형: 1그램당 73원 제24조제2항 중 "계리하여야"를 "회계처리하여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중 "제9조제8항"을 "제9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9조제7항"을 "제9조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4항제2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9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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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