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93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이유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궐련의 89.1%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이른바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30 공포
위원회 상정2017.11.24
위원회 의결2017.11.24
법사위 회부2017.11.24
법사위 상정2017.11.30
법사위 의결2017.12.20
발의2017.12.21
본회의 상정2017.12.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2.29
정부 이송2017.12.29
공포2017.12.3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궐련의 89.1%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이른바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 또는 저촉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지자체의 장을 인용하는 조문에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하여 법문의 해석을 명확히 함(안 제4조의2, 제9조제5항, 제34조제4항 등).
나. 식품소분?판매업 중 일정한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이른바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함(안 제9조제4항제24호).
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9조제6항 신설).
라.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그램당 73원에서 궐련의 89.1% 수준인 20개비당 750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23조제1항제2호).
마. 일본식 한자어 표현인 ‘계리’를 알기 쉬운 표현인 ‘회계처리’로 변경함(안 제2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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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30 (법률 제15339호) · 시행 2017-12-30 · 바뀐 줄 14 / 32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의2(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소관 주요시책의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2(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소관 주요시책의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3. (생 략)
1. ∼ 23. (현행과 같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ㆍ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25.·26. (생 략)
25.·26. (현행과 같음)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⑦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1. 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2. 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ㆍ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1. 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2. 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ㆍ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제19조(건강증진사업등) ① (생 략)
제19조(건강증진사업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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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과 연초 고형물 1그램당 73원
2. 전자담배가.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1밀리리터당 525원나.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1) 궐련형: 20개비당 750원2) 기타 유형: 1그램당 73원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생 략)
제2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현행과 같음)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9조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9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9조제7항 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9조제8항 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33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9조제4항제24호 중 "제과점영업소"를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ㆍ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자담배
가.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1밀리리터당 525원
나.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1) 궐련형: 20개비당 750원
2) 기타 유형: 1그램당 73원
제24조제2항 중 "계리하여야"를 "회계처리하여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중 "제9조제8항"을 "제9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9조제7항"을 "제9조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4항제2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9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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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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