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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궐련의 89.1%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이른바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 또는 저촉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지자체의 장을 인용하는 조문에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하여 법문의 해석을 명확히 함(안 제4조의2, 제9조제5항, 제34조제4항 등). 나. 식품소분?판매업 중 일정한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이른바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함(안 제9조제4항제24호). 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9조제6항 신설). 라.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그램당 73원에서 궐련의 89.1% 수준인 20개비당 750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23조제1항제2호). 마. 일본식 한자어 표현인 ‘계리’를 알기 쉬운 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90026찬성
새누리당362543찬성
국민의당150018찬성
국민의힘15038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4016찬성
정의당4002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양수국민의힘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기권찬성
이종배국민의힘충북 충주시기권찬성
조경태국민의힘부산 사하구을기권찬성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백승주새누리당경북 구미시갑반대찬성
이현재새누리당경기 하남시/경기 하남시반대찬성
장석춘새누리당경북 구미시을기권찬성
조원진새누리당대구 달서구병/대구 달서구병/대구 달서구병기권찬성
지상욱새누리당서울 중구성동구을기권찬성
황영철새누리당강원 홍천군,횡성군/강원 홍천군횡성군/강원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기권찬성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