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궐련의 89.1%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이른바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 또는 저촉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지자체의 장을 인용하는 조문에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하여 법문의 해석을 명확히 함(안 제4조의2, 제9조제5항, 제34조제4항 등).
나. 식품소분?판매업 중 일정한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이른바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함(안 제9조제4항제24호).
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9조제6항 신설).
라.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그램당 73원에서 궐련의 89.1% 수준인 20개비당 750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23조제1항제2호).
마. 일본식 한자어 표현인 ‘계리’를 알기 쉬운 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9 | 0 | 0 | 26 | 찬성 |
| 새누리당 | 36 | 2 | 5 | 43 | 찬성 |
| 국민의당 | 15 | 0 | 0 | 18 | 찬성 |
| 국민의힘 | 15 | 0 | 3 | 8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4 | 0 | 1 | 6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