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52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도시교통 혼잡, 자동차 과밀화로 자동차의 도시 내 이동력이 감소하면서 전동휠,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음. 업계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의 시장규모는 2017년 현재 7~8만대 수준에서 2022년에는 20~30만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등 현행법상 규율되는 자동차 및…
대표발의 송석준 국민의힘 · 공동 10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27 공포
발의2018.01.24
위원회 회부2018.01.25
위원회 상정2018.11.22
위원회 의결2019.03.28
법사위 회부2019.03.28
법사위 상정2019.07.31
법사위 의결2019.07.31
본회의 상정2019.08.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08.02
정부 이송2019.08.16
공포2019.08.2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도시교통 혼잡, 자동차 과밀화로 자동차의 도시 내 이동력이 감소하면서 전동휠,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음.
업계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의 시장규모는 2017년 현재 7~8만대 수준에서 2022년에는 20~30만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등 현행법상 규율되는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외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보급속도에 따르지 못하는 제도적 정비 미비로 2014년 40건이던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가 2015년 77건, 지난해 137건으로 폭증하는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도시교통수단에 개인형 이동수단을 포함하여 교통수요관리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도시교통 수요관리 수단에 추가하는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11호, 제33조제1항제9호).
주요내용
가. 개인형 이동수단을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보조기구로 정의함(안 제2조제11호 신설).
나. 도시교통 흐름개선, 대기오염 방지 등을 위한 도시교통 수요관리 수단에 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를 추가함(안 제33조제1항제9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8-27 (법률 제16561호) · 시행 2019-08-27 · 바뀐 줄 7 / 18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개인형 교통수단”이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보조기구를 말한다.
2. ∼ 10. (생 략)
2. ∼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보행ㆍ자전거ㆍ대중교통 통합교통체계의 구축
7. 보행ㆍ자전거ㆍ개인형 교통수단ㆍ대중교통 통합교통체계의 구축
8. 그 밖에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개인형 교통수단 활성화
<신 설>
9. 그 밖에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일방통행제의 실시, 신호체계의 개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행여건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촉진을 위한 시책의 실시
4. 자전거 및 개인형 교통수단 등 자동차 대체 교통수단의 이용 제고
<신 설>
5. 그 밖에 일방통행제의 실시, 신호체계의 개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행여건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촉진을 위한 시책의 실시
제49조(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 ①·② (생 략)
제49조(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회계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입금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은 제33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실시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특별회계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입금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은 제33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실시에 사용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561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개인형 교통수단"이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보조기구를 말한다.
제33조제1항제7호 중 "대중교통"을 "개인형 교통수단ㆍ대중교통"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개인형 교통수단 활성화
제43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전거 및 개인형 교통수단 등 자동차 대체 교통수단의 이용 제고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8호"를 "제9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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