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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최근 도시교통 혼잡, 자동차 과밀화로 자동차의 도시 내 이동력이 감소하면서 전동휠,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음. 업계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의 시장규모는 2017년 현재 7~8만대 수준에서 2022년에는 20~30만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등 현행법상 규율되는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외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보급속도에 따르지 못하는 제도적 정비 미비로 2014년 40건이던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가 2015년 77건, 지난해 137건으로 폭증하는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도시교통수단에 개인형 이동수단을 포함하여 교통수요관리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도시교통 수요관리 수단에 추가하는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11호, 제33조제1항제9호). 주요내용 가. 개인형 이동수단을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보조기구로 정의함(안 제2조제11호 신설). 나. 도시교통 흐름개선, 대기오염 방지 등을 위한 도시교통 수요관리 수단에 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를 추가함(안 제33…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8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10230찬성
새누리당390238찬성
국민의당19119찬성
국민의힘19018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2009찬성
정의당6000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경진국민의당광주 북구갑반대찬성
이태규국민의당비례대표/비례대표기권찬성
나경원국민의힘서울 동작구을기권찬성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정병국새누리당경기도 가평군,양평군/경기 가평군,양평군/경기 양평군가평군/경기 여주군양평군가평군/경기 여주시양평군기권찬성
김민기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을/경기 용인시을/경기 용인시을기권찬성
송영길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