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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885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소상공인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조합 및 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회원 전원이 소상공인이 아닌 단체는 현행법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에 가입할 수 없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임. 따라서 기존의 사단법인들이 새로 단체를 설립해야 하는 낭비 절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성원…

대표발의 길정우 새누리당 · 공동 8
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2.16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12.11.30
위원회 회부2012.12.03
위원회 상정2013.04.10
위원회 의결2015.11.23
본회의 의결 폐기2016.02.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소상공인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조합 및 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회원 전원이 소상공인이 아닌 단체는 현행법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에 가입할 수 없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임. 따라서 기존의 사단법인들이 새로 단체를 설립해야 하는 낭비 절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성원 과반수가 소상공인으로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소속된 회원을 소상공인으로 정의하여 현행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또한, 퇴직 근로자 및 미취업 청년 근로자는 대안적 취업인 창업을 통하여 자영업에 뛰어 들고 있으나, 자영업자들은 국가로부터 사회안전망 차원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정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업종별 사업자단체의 공제회나 공제조합에 정부가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상공인의 동업자조합 등이 관련 법률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치한 공제회의 공제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9제1항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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