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994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간첩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일부 불리한 내용을 증언했던 탈북자의 신분이 노출돼 북한에 있는 탈북자의 가족이 위협을 받는 일이 발생하였음 현행법에서도 법원은 증인 보호를 위하여 비공개 재판을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공판기록 열람·등사 청구에 의하여…

대표발의 김진태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0.06
위원회 회부2014.10.07
위원회 상정2015.02.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간첩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일부 불리한 내용을 증언했던 탈북자의 신분이 노출돼 북한에 있는 탈북자의 가족이 위협을 받는 일이 발생하였음 현행법에서도 법원은 증인 보호를 위하여 비공개 재판을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공판기록 열람·등사 청구에 의하여 증인의 인적사항이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그대로 노출되고 있음. 이에, 특정범죄에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을 포함시키고, 법원은 소환된 증인 또는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증인으로 하여금 익명증언을 하게 할 수 있고, 그 경우 증인으로 하여금 법정 외의 장소에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등을 통하여 증언하도록 하거나, 증인의 목소리를 변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증인의 인적 사항을 철저하게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특정범죄에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의 죄를 포함시킴(안 제2조제1호바목 신설). 나. 재판장 또는 판사는 소환된 증인 또는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증인으로 하여금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증언(이하 ‘익명증언’이라고 한다)하게 할 수 있되, 익명증언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안 제11조제1항 신설). 다. 재판장 또는 판사는 익명증언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에는 증인과 피고인의 관계, 범죄의 종류, 증인 보호의 필요성, 증언의 중요성, 증인의 신뢰도, 증언이 유일한 증거이거나 결정적인 증거인지 여부, 피고인의 알권리 등을 고려하여야 함(안 제11조제2항 신설). 라. 재판장 또는 판사는 익명증언을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하여금 법정 외의 장소에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증언하도록 할 수 있고, 증인의 목소리를 변조할 수 있음(안 제11조제3항 신설). 마. 재판장 또는 판사는 익명증언을 한 증인의 인적사항이 공판조서, 판결문 등을 포함한 일체의 소송기록에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안 제11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