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59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으나 실질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임을 받아 그 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징수된 부담금도 해당 시ㆍ군ㆍ구 및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로 귀속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출되고 있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무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대표발의 박민수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1.06
위원회 회부2013.11.08
위원회 상정2014.04.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으나 실질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임을 받아 그 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징수된 부담금도 해당 시ㆍ군ㆍ구 및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로 귀속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출되고 있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무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사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배분을 조화롭게 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1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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