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559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의 조사 결과 국·공립과학관에 전시되는 과학기술자료는 잦은 고장을 겪고도 제때 수리가 되지 않는 등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조사 과정에서 국·공립과학관에 대한 감독을 수행해야 하는 미래창조과학부 및 각 시·도가 과학기술자료의 관리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도…
대표발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1.07 발의
발의2015.01.0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의 조사 결과 국·공립과학관에 전시되는 과학기술자료는 잦은 고장을 겪고도 제때 수리가 되지 않는 등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조사 과정에서 국·공립과학관에 대한 감독을 수행해야 하는 미래창조과학부 및 각 시·도가 과학기술자료의 관리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도 드러났음.
이에 과학기술자료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공립과학관이 과학기술자료의 보존·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감독기관이 과학기술자료의 보존·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7, 제6조의9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5-06-22 (법률 제13338호) · 시행 2015-12-23 · 바뀐 줄 11 / 1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의2(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과학관의 설립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의2(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관의 설립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과학관육성 기본계획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기본계획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과학관육성 기본계획 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본계획 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조의3(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 분야의 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조의4(과학관 운영 실태조사) 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관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등록) ① 과학관(국립과학관은 제외한다) 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관의 시설, 과학기술자료 및 전문직원에 관한 등록 요건을 갖추어 그 과학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과학관의 경우에는 준공 후 지체 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 ① 과학관 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관의 시설, 과학기술자료 및 전문직원에 관한 등록 요건을 갖추어 국립과학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공립 및 사립과학관은 그 과학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과학관의 경우에는 준공 후 지체 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 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과학관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시ㆍ도지사 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과학관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립과학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관의 등록ㆍ등록취소 등의 관리현황(국립과학관은 제외한다)과 관람료ㆍ이용료 등의 운영 현황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7(검사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국립과학관법인 의 업무, 회계 및 자산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6조의7(검사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에게 소관 과학관법인 의 업무, 회계 및 자산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현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국립과학관법인 에 시정할 것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소관 과학관법인 에 시정할 것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의9(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기준)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은 과학기술자료의 역사적ㆍ교육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6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법률 제13338호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정부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을"을 "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과학관육성 기본계획에는"을 "기본계획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의"를 "기본계획의"로 한다.
제4조의3 및 제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 분야의 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4(과학관 운영 실태조사) 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관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과학관(국립과학관은 제외한다)을"을 "과학관을"로, "그"를 "국립과학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공립 및 사립과학관은 그"로,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립과학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관의 등록ㆍ등록취소 등의 관리현황(국립과학관은 제외한다)과 관람료ㆍ이용료 등의 운영 현황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7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으로, "국립과학관법인의"를 "소관 과학관법인의"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으로, "국립과학관법인에"를 "소관 과학관법인에"로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현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제6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9(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기준)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은 과학기술자료의 역사적ㆍ교육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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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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