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616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미술관의 경우 국립박물관·미술관은 주무부처에 등록할 수 있으며, 시·도에 등록된 공립 또는 사립박물관·미술관의 등록과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도 주무부처에 보고되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국립과학관의 등록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과학관이 등록과 등록취소 등 관리·운영 현황에 관해…
대표발의 황인자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3.04 발의
발의2014.03.04
무슨 법안인가
박물관·미술관의 경우 국립박물관·미술관은 주무부처에 등록할 수 있으며, 시·도에 등록된 공립 또는 사립박물관·미술관의 등록과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도 주무부처에 보고되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국립과학관의 등록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과학관이 등록과 등록취소 등 관리·운영 현황에 관해 주무부처에 보고해야할 책무를 규정하지 않아서 과학관의 체계적인 관리 및 현황파악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립과학관의 경우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국립과학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과학관의 등록 및 등록취소 등 과학관의 관리·운영 현황을 매년 보고하도록 하여 과학관의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2항 및 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5-06-22 (법률 제13338호) · 시행 2015-12-23 · 바뀐 줄 11 / 1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의2(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과학관의 설립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의2(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관의 설립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과학관육성 기본계획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기본계획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과학관육성 기본계획 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본계획 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조의3(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 분야의 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조의4(과학관 운영 실태조사) 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관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등록) ① 과학관(국립과학관은 제외한다) 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관의 시설, 과학기술자료 및 전문직원에 관한 등록 요건을 갖추어 그 과학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과학관의 경우에는 준공 후 지체 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 ① 과학관 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관의 시설, 과학기술자료 및 전문직원에 관한 등록 요건을 갖추어 국립과학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공립 및 사립과학관은 그 과학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과학관의 경우에는 준공 후 지체 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 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과학관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시ㆍ도지사 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과학관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립과학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관의 등록ㆍ등록취소 등의 관리현황(국립과학관은 제외한다)과 관람료ㆍ이용료 등의 운영 현황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7(검사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국립과학관법인 의 업무, 회계 및 자산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6조의7(검사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에게 소관 과학관법인 의 업무, 회계 및 자산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현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국립과학관법인 에 시정할 것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소관 과학관법인 에 시정할 것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의9(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기준)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은 과학기술자료의 역사적ㆍ교육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6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법률 제13338호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정부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을"을 "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과학관육성 기본계획에는"을 "기본계획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의"를 "기본계획의"로 한다.
제4조의3 및 제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 분야의 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4(과학관 운영 실태조사) 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관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과학관(국립과학관은 제외한다)을"을 "과학관을"로, "그"를 "국립과학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공립 및 사립과학관은 그"로,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립과학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관의 등록ㆍ등록취소 등의 관리현황(국립과학관은 제외한다)과 관람료ㆍ이용료 등의 운영 현황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7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으로, "국립과학관법인의"를 "소관 과학관법인의"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으로, "국립과학관법인에"를 "소관 과학관법인에"로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현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제6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9(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기준)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은 과학기술자료의 역사적ㆍ교육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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