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748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 명예회복을 위하여 제정되었음. 이를 위하여 무죄재판을 받은 자에 대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하고 있으며, 무죄재판사건 재판서의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만으로는 피해자의 명예를…
대표발의 김성곤 민주통합당 · 공동 2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9.09
위원회 회부2013.09.11
위원회 상정2014.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 명예회복을 위하여 제정되었음. 이를 위하여 무죄재판을 받은 자에 대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하고 있으며, 무죄재판사건 재판서의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만으로는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피해자의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위하여 무죄재판사건 재판서의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뿐만 아니라 재판 요지의 관보 게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및 제3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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