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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653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가 성장 동력 확충 및 일자리 창출 등의 핵심적 주역인 신기술, 중소ㆍ벤처 기업 등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위험을 함께 공유하는 투자금융의 활성화와 이들의 창업?성장?재도전의 과정에서 맞춤형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기술 및 신기술사업자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이 필요함.

대표발의 김재경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8.18 발의
발의2016.08.1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가 성장 동력 확충 및 일자리 창출 등의 핵심적 주역인 신기술, 중소ㆍ벤처 기업 등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위험을 함께 공유하는 투자금융의 활성화와 이들의 창업?성장?재도전의 과정에서 맞춤형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기술 및 신기술사업자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이 필요함. 이에 정부의 투자활성화 정책기조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투자대상인 신기술사업자를 포괄주의(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규율하고, 중견기업까지 확대함으로써 투자범위를 기존 제조업 위주에서 신기술 및 지적재산권, 융복합?서비스업종 등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자생력 강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성장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의 투자대상 확대(안 제2조제14호의2) 1) 현재 신기술금융회사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투자대상인 “신기술사업자”의 규율방식이 열거주의 방식으로 정의되어, 기술 변화 및 산업의 발전·융합 분야, 중간회수시장은 물론 관련 규정에 따른 투자업무 등을 포괄하지 못해 투자활성화 및 벤처자금 선순환 체계 구축이 제한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 “신기술사업자”의 범위에 상기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정의 방식을 포괄주의로 개선함 2) 현재 신기술금융회사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가 금지되어 창업-중소기업-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단계별 연속성 있는 자금 지원이 곤란하며,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등에 제한적인 측면이 있어 신기술금융회사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투자 대상인 “신기술사업자”의 정의에 중견기업을 추가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2-21 (법률 제15416호) · 시행 2018-08-22 · 바뀐 줄 2 / 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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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4의2. “신기술사업자”란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를 말한다.
14의2. “신기술사업자”란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와 기술 및 저작권ㆍ지적재산권 등과 관련된 연구ㆍ개발ㆍ개량ㆍ제품화 또는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사업(이하 “신기술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및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 다만, 동 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제외한다.나.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업. 다만, 동 분류에 따른 부동산관련 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제외한다.다. 그 밖에 신기술사업과 관련이 적은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14의3. ∼ 20. (생 략)
14의3. ∼ 20.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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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과도한 채무 또는 신용카드 남용의 위험성 을 알리는 경고문구(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에 한정한다)
3. 과도한 채무 또는 신용카드 남용의 위험성 및 여신금융상품 이용에 따른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 을 알리는 경고문구(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에 한정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2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416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의2. "신기술사업자"란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와 기술 및 저작권ㆍ지적재산권 등과 관련된 연구ㆍ개발ㆍ개량ㆍ제품화 또는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사업(이하 "신기술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및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 다만, 동 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나.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업. 다만, 동 분류에 따른 부동산관련 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다. 그 밖에 신기술사업과 관련이 적은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제50조의9제1항제3호 중 "위험성을"을 "위험성 및 여신금융상품 이용에 따른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신금융상품에 대한 광고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9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광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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