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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642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여신금융상품에 대해 광고를 하는 경우 이자율 등 상품의 주요 내용 외에 과도한 채무 또는 신용카드 남용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신금융상품 계약 체결에 따라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향후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게 되는 경우가…

대표발의 이진복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8.22 발의
발의2017.08.2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여신금융상품에 대해 광고를 하는 경우 이자율 등 상품의 주요 내용 외에 과도한 채무 또는 신용카드 남용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신금융상품 계약 체결에 따라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향후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성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표시·광고에 포함하도록 하여 알릴 필요성이 있음. 이에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광고를 하는 경우 여신금융상품 이용에 따른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포함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건전한 금융생활 영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9제1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2-21 (법률 제15416호) · 시행 2018-08-22 · 바뀐 줄 2 / 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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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4의2. “신기술사업자”란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를 말한다.
14의2. “신기술사업자”란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와 기술 및 저작권ㆍ지적재산권 등과 관련된 연구ㆍ개발ㆍ개량ㆍ제품화 또는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사업(이하 “신기술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및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 다만, 동 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제외한다.나.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업. 다만, 동 분류에 따른 부동산관련 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제외한다.다. 그 밖에 신기술사업과 관련이 적은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14의3. ∼ 20. (생 략)
14의3. ∼ 20.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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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과도한 채무 또는 신용카드 남용의 위험성 을 알리는 경고문구(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에 한정한다)
3. 과도한 채무 또는 신용카드 남용의 위험성 및 여신금융상품 이용에 따른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 을 알리는 경고문구(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에 한정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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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2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416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의2. "신기술사업자"란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와 기술 및 저작권ㆍ지적재산권 등과 관련된 연구ㆍ개발ㆍ개량ㆍ제품화 또는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사업(이하 "신기술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및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 다만, 동 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나.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업. 다만, 동 분류에 따른 부동산관련 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다. 그 밖에 신기술사업과 관련이 적은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제50조의9제1항제3호 중 "위험성을"을 "위험성 및 여신금융상품 이용에 따른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신금융상품에 대한 광고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9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광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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