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864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대표발의 강효상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17 발의
발의2019.04.17
무슨 법안인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를 포함)는 수자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하천구역 결정, 수자원에 관련된 분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사안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따라서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608호) · 시행 2019-11-26 · 바뀐 줄 9 / 1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수문조사의 실시) ① (생 략)
제9조(수문조사의 실시)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은 수문조사의 체계화ㆍ효율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 단위의 수문조사기본계획 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수문조사의 체계화ㆍ효율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 단위의 수문조사기본계획(이하 “수문조사기본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를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는 등 수문조사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수문조사시설과 중복될 때에는 관련 당사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수문조사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수문조사시설을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를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는 등 수문조사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수문조사시설과 중복될 때에는 관련 당사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수문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 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수문조사시설을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국가는 수문조사 전담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수문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⑦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국가는 수문조사 전담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신 설>
⑧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수자원계획의 제때 시행을 위한 조치)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지역수자원관리계획 및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이하 “수자원계획”이라 한다)이 제때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수자원계획의 제때 시행을 위한 조치)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문조사기본계획 ,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지역수자원관리계획 및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이하 “수자원계획”이라 한다)이 제때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1.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자원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제32조제1항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2.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608호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문조사기본계획(이하 "수문조사기본계획"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수문조사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 중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문조사기본계획"으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자원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제32조제1항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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