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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062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선박의 도선은 도선사(導船士)만 할 수 있으며 도선사가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함.

대표발의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0.05
위원회 회부2015.10.06
위원회 상정2016.05.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선박의 도선은 도선사(導船士)만 할 수 있으며 도선사가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함. 또한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는 등의 경우 면허취소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재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도선사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도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로 명시함으로써 도선사의 업무상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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