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140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신고의무자의 신고를 받아 공직자의 병역사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병역사항을 통보받은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병역사항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거나 조사할 수 있도록 정함.
대표발의 김병기 무소속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6.29
위원회 회부2018.07.17
위원회 상정2018.08.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신고의무자의 신고를 받아 공직자의 병역사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병역사항을 통보받은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병역사항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거나 조사할 수 있도록 정함.
그러나 신고의무자의 승진이나 퇴직 등 인사 관련 정보는 실시간으로 연계되고 있지 않으며, 현행법에 근거 규정이 있지도 아니함. 병역사항의 적시성 있는 공개와 신고 지연 및 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인사정보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병무청장이 병역사항 공개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인사정보 자료를 신고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자료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공개 제도의 기반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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