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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726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을 지키고, 거래세가 부과되고 있는 현물시장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파생상품시장의 과열투기 현상을 줄이기 위하여 대표적인 파생상품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한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의 양도는 주식양도와 그 실질이 유사한 점을 고려하여 주식양도와 마찬가지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진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12.14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12.07.17
위원회 회부2012.07.18
위원회 상정2012.09.12
본회의 의결 폐기2015.12.1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을 지키고, 거래세가 부과되고 있는 현물시장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파생상품시장의 과열투기 현상을 줄이기 위하여 대표적인 파생상품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한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의 양도는 주식양도와 그 실질이 유사한 점을 고려하여 주식양도와 마찬가지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증권거래세법」의 명칭을 「증권등거래세법」으로 함.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에 대하여 증권등거래세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제3항 신설). 다. 파생상품의 과세표준은 선물인 경우 약정금액, 옵션인 경우 거래금액으로 하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의 과세표준은 해당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의 양도가액으로 함(안 제7조). 라. 파생상품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에 대한 증권등거래세 기본세율은 각각 1만분의 1, 1천분의 5로 하되,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로 할 수 있음(안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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