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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혁신도시내 클러스터 용지의 분양 실적이 저조하여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에 차질을 빚고 있으나 기업도시, 세종시 등 타 개발지역과 비교하여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거의 없는 상황임. 따라서 클러스터 구축의 위상을 정립하고 다양한 기관의 입주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방안 등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투자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대표발의 이철우 새누리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3.21 발의
발의2014.03.2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혁신도시내 클러스터 용지의 분양 실적이 저조하여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에 차질을 빚고 있으나 기업도시, 세종시 등 타 개발지역과 비교하여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거의 없는 상황임. 따라서 클러스터 구축의 위상을 정립하고 다양한 기관의 입주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방안 등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투자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이 매입된 모든 이전기관 종전부동산에 대해 활용계획을 수립해야만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신속한 처분이 어렵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곤란하므로, 현 상태로 처분할 수 있는 종전부동산은 활용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하고 활용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의2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5-28 (법률 제12702호) · 시행 2015-01-01 · 바뀐 줄 14 / 2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조의2(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의 수립 등) ①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혁신도시가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이하 “산ㆍ학ㆍ연 클러스터”라 한다)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유치촉진에 관한 사항3.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간 교류와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4.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5. 혁신도시 및 다른 지역과의 연계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ㆍ도지사가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혁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과 부합되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거친 후 제31조에 따른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혁신도시 여건에 따라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도시별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로 활용하기 위하여 혁신도시별로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평가결과에 따라 혁신도시별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구축 실적 및 구축 수행과정의 적정성,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에 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1조(혁신도시관리위원회) ① (생 략)
제31조(혁신도시관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된 대학ㆍ연구소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4. 혁신도시 내 대학ㆍ연구소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목에의 지출
8. 제45조의2에 따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의 시설 건축에 필요한 비용
<신 설>
9. 제45조의3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자금지원에 필요한 비용
<신 설>
10. 그 밖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목에의 지출
제43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① ∼ ④ (생 략)
제43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입한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종전부동산 소재지 관할 특별시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입한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종전부동산 소재지 관할 특별시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입한 종전부동산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이나 개발행위 없이 매입한 상태대로 처분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활용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종전부동산의 부지형태가 불규칙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도로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수립된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4조(종전부동산 매입지원 등) ①·② (생 략)
제44조(종전부동산 매입지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43조제3항에 따라 종전부동산 을 매입하는 매입공공기관은 매입대금의 조달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제43조제3항에 따라 종전부동산(제43조제6항에 따라 활용계획이 수립된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을 매입하는 매입공공기관은 매입대금의 조달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5조의2(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대학에 대하여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45조의3(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설립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③ 지식산업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신 설>
제45조의4(고용보조금의 지급)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도시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ㆍ「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혁신도시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이전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전공공기관에게 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46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ㆍ「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혁신도시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이전공공기관, 산ㆍ학ㆍ연 유치지원센터, 그 밖에 혁신도시 내 입주하는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에 대하여 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제58조(벌칙)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②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702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의 수립 등) ①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혁신도시가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이하 "산ㆍ학ㆍ연 클러스터"라 한다)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유치촉진에 관한 사항 3.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간 교류와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 5. 혁신도시 및 다른 지역과의 연계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가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혁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과 부합되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거친 후 제31조에 따른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혁신도시 여건에 따라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도시별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로 활용하기 위하여 혁신도시별로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평가결과에 따라 혁신도시별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구축 실적 및 구축 수행과정의 적정성,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에 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1조제2항제4호 중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된"을 "혁신도시 내"로 한다. 제34조제2항제8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45조의2에 따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의 시설 건축에 필요한 비용 9. 제45조의3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자금지원에 필요한 비용 제43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수립된"을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종전부동산의 부지형태가 불규칙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도로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수립된"으로 한다. 다만,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입한 종전부동산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이나 개발행위 없이 매입한 상태대로 처분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활용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4조제3항 중 "종전부동산을"을 "종전부동산(제43조제6항에 따라 활용계획이 수립된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로 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대학에 대하여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3(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설립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식산업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4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4(고용보조금의 지급)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도시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제1항 중 "이전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전기관에게"를 "이전공공기관, 산ㆍ학ㆍ연 유치지원센터, 그 밖에 혁신도시 내 입주하는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에 대하여"로 한다.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벌칙)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립된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3조(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활용계획은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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