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828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혁신도시 내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용지의 분양 실적이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고, 클러스터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혁신도시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클러스터 구축성과에 대한 평과 결과에 따라 혁신도시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대표발의 안효대 새누리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7.02 발의
발의2013.07.02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 개정이유
현재 혁신도시 내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용지의 분양 실적이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고, 클러스터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혁신도시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클러스터 구축성과에 대한 평과 결과에 따라 혁신도시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은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입한 모든 종전부동산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신속한 처분이 곤란한 문제가 있으므로, 매입한 상태로 처분할 수 있는 종전부동산은 활용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며, 종전부동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종전부동산의 부지 형태가 불규칙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거나 도로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도 포함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서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세분화하여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혁신도시 관할 시ㆍ도지사는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수립하고,국토교통부장관은 동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도시별로 클러스터 구축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함(제5조의2 신설)
나.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입한 종전부동산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이나 개발행위 없이 매입한 상태대로 처분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활용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제43조제5항)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종전부동산의 부지형태가 불규칙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제43조제6항)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대학에 대하여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45조의2 신설)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에 대하여는 설립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45조의3 신설)
바. 지방자치단체가 혁신도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도시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45조의4 신설)
사.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서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58조)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5-28 (법률 제12702호) · 시행 2015-01-01 · 바뀐 줄 14 / 26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조의2(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의 수립 등) ①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혁신도시가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이하 “산ㆍ학ㆍ연 클러스터”라 한다)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유치촉진에 관한 사항3.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간 교류와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4.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5. 혁신도시 및 다른 지역과의 연계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ㆍ도지사가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혁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과 부합되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거친 후 제31조에 따른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혁신도시 여건에 따라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도시별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로 활용하기 위하여 혁신도시별로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평가결과에 따라 혁신도시별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구축 실적 및 구축 수행과정의 적정성,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에 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1조(혁신도시관리위원회) ① (생 략)
제31조(혁신도시관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된 대학ㆍ연구소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4. 혁신도시 내 대학ㆍ연구소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목에의 지출
8. 제45조의2에 따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의 시설 건축에 필요한 비용
<신 설>
9. 제45조의3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자금지원에 필요한 비용
<신 설>
10. 그 밖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목에의 지출
제43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① ∼ ④ (생 략)
제43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입한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종전부동산 소재지 관할 특별시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입한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종전부동산 소재지 관할 특별시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입한 종전부동산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이나 개발행위 없이 매입한 상태대로 처분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활용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종전부동산의 부지형태가 불규칙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도로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수립된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4조(종전부동산 매입지원 등) ①·② (생 략)
제44조(종전부동산 매입지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43조제3항에 따라 종전부동산 을 매입하는 매입공공기관은 매입대금의 조달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제43조제3항에 따라 종전부동산(제43조제6항에 따라 활용계획이 수립된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을 매입하는 매입공공기관은 매입대금의 조달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5조의2(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대학에 대하여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45조의3(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설립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③ 지식산업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신 설>
제45조의4(고용보조금의 지급)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도시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ㆍ「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혁신도시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이전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전공공기관에게 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46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ㆍ「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혁신도시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이전공공기관, 산ㆍ학ㆍ연 유치지원센터, 그 밖에 혁신도시 내 입주하는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에 대하여 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제58조(벌칙)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②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702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의 수립 등) ①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혁신도시가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이하 "산ㆍ학ㆍ연 클러스터"라 한다)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유치촉진에 관한 사항
3.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간 교류와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
5. 혁신도시 및 다른 지역과의 연계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가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혁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과 부합되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거친 후 제31조에 따른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혁신도시 여건에 따라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도시별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로 활용하기 위하여 혁신도시별로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평가결과에 따라 혁신도시별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구축 실적 및 구축 수행과정의 적정성,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에 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1조제2항제4호 중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된"을 "혁신도시 내"로 한다.
제34조제2항제8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45조의2에 따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의 시설 건축에 필요한 비용
9. 제45조의3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자금지원에 필요한 비용
제43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수립된"을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종전부동산의 부지형태가 불규칙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도로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수립된"으로 한다.
다만,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입한 종전부동산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이나 개발행위 없이 매입한 상태대로 처분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활용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4조제3항 중 "종전부동산을"을 "종전부동산(제43조제6항에 따라 활용계획이 수립된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로 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대학에 대하여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3(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설립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식산업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4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4(고용보조금의 지급)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도시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제1항 중 "이전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전기관에게"를 "이전공공기관, 산ㆍ학ㆍ연 유치지원센터, 그 밖에 혁신도시 내 입주하는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에 대하여"로 한다.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벌칙)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립된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3조(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활용계획은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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