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재외국민등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651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국민등록법」시행령은 재외국민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대표발의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1.09
위원회 회부2015.11.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국민등록법」시행령은 재외국민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법률유보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비밀유지의무 부과 및 처벌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비밀유지의무 부과를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13조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