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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456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지정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의무와 질문에 대한 응답 의무를 획일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출받고 있으며, 개인 등이 이에 불응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계조사는 그 응답 과정에서 통계응답자에게 조사의 반강제성이나 의도성이…

대표발의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8.09 공포
발의2016.12.19
위원회 회부2016.12.20
위원회 상정2017.01.16
위원회 의결2017.03.28
법사위 회부2017.03.28
법사위 상정2017.07.18
법사위 의결2017.07.18
본회의 상정2017.07.1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7.18
정부 이송2017.07.27
공포2017.08.0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지정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의무와 질문에 대한 응답 의무를 획일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출받고 있으며, 개인 등이 이에 불응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계조사는 그 응답 과정에서 통계응답자에게 조사의 반강제성이나 의도성이 노출될 경우 신뢰도가 확보되는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점에 비추어, 현행법상의 자료제출 방식은 통계작성기관 중심의 행정편의적 방식으로서 신뢰도가 담보되는 자료를 확득하기에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우선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를 활용토록 하고, 이를 통해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통계응답자에게 자료 제출 등의 의무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통계응답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작성되는 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25조 및 제4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통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8-09 (법률 제14843호) · 시행 2018-02-10 · 바뀐 줄 15 / 25
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① (생 략)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① (현행과 같음)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이미 승인을 받은 다른 통계와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ㆍ목적 및 방법 등 그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표본규모가 지나치게 작거나 검증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 또는 목적 등이 특정 이익집단 또는 특정부문에 편중되거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작성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작성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제20조에 따른 협의를 거치기 전에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작성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판단을 통계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③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한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등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이미 승인을 받은 다른 통계와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ㆍ목적 및 방법 등 그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표본규모가 지나치게 작거나 검증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 또는 목적 등이 특정 이익집단 또는 특정부문에 편중되거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작성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작성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신 설>
④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한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등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통계작성 승인의 취소) ①통계청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통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통계작성 승인의 취소) ①통계청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통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1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5조 (자료제출명령)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계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 (자료제출요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라 제공받는 행정자료에 의하여 그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여야 한다.
통계청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로서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4조에 따라 제공받는 행정자료에 의하여 지정통계의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통계청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로서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 설>
⑤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실지조사) ①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을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제26조 (실지조사 등)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통계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통계작성기관이 활용 가능한 행정자료에 의하여 그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판단을 통계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에 있어 제1항에 따른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질문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행정자료에 의하여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직무를 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에 있어 제2항에 따른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질문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 설>
④제2항에 따른 직무를 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1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제41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5조제3항 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25조제4항 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26조제2항 을 위반하여 관계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응답요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응답을 한 자
3. 제26조제3항 을 위반하여 관계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응답요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응답을 한 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8월 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법률 제14843호 통계법 일부개정법률 통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제20조에 따른 협의를 거치기 전에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작성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판단을 통계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제18조제2항"을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자료제출명령)"을 "(자료제출요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명령을"을 "요구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제출명령을"을 "제출요구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자료제출명령"을 "자료제출요구"로 한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라 제공받는 행정자료에 의하여 그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여야 한다. ② 제24조에 따라 제공받는 행정자료에 의하여 지정통계의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의 제목 "(실지조사)"를 "(실지조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각각 "제2항"으로 한다.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통계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통계작성기관이 활용 가능한 행정자료에 의하여 그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판단을 통계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자료에 의하여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제41조제4항제2호 중 "제25조제3항"을 "제25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6조제2항"을 "제26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료제출요구 및 실지조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통계를 작성하거나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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