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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지정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의무와 질문에 대한 응답 의무를 획일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출받고 있으며, 개인 등이 이에 불응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계조사는 그 응답 과정에서 통계응답자에게 조사의 반강제성이나 의도성이 노출될 경우 신뢰도가 확보되는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점에 비추어, 현행법상의 자료제출 방식은 통계작성기관 중심의 행정편의적 방식으로서 신뢰도가 담보되는 자료를 확득하기에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우선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를 활용토록 하고, 이를 통해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통계응답자에게 자료 제출 등의 의무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통계응답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작성되는 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25조 및 제41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30023찬성
새누리당520232찬성
국민의당25008찬성
국민의힘17027찬성
무소속9002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3003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성일종국민의힘충남 서산시태안군기권찬성
이만희국민의힘경북 영천시청도군기권찬성
문진국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전희경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