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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34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국에 둘러싸인 지리적 역학 관계로 인하여 강한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인원이 군인으로 복무하고 있고 특히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상, 군 복무는 민간 사회와 상당 기간동안 단절 또는 이격되어 전역 후 민간 사회에 복귀할 경우 원활하게 적응하거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군인이…

대표발의 김용태 새누리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8.02 발의
발의2016.08.02

무슨 법안인가

강대국에 둘러싸인 지리적 역학 관계로 인하여 강한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인원이 군인으로 복무하고 있고 특히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상, 군 복무는 민간 사회와 상당 기간동안 단절 또는 이격되어 전역 후 민간 사회에 복귀할 경우 원활하게 적응하거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군인이 복무하는 동안 전역 후 민간 시민으로서 취업·학업 등에 활용할 수 있고 인문교양·문화예술 및 시민참여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각종 자격의 취득과 각종 전문능력검증 및 학력인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6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인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0 (법률 제14421호) · 시행 2017-06-21 · 바뀐 줄 7 / 2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여성 단기복무 부사관 및 제6조제7항제4호의 단기복무 부사관: 3년
<삭 제>
다.·라. (생 략)
다.·라.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6조의6(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이 국가자격, 민간자격, 학점 등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지원 정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의 취득2. 「고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점의 취득3. 그 밖에 전역 후 취업 또는 학업에 활용하거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능력 검정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취득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휴직) ①·② (생 략)
제48조(휴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임용권자는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와 단기복무 중인 여군이 제4호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 및 인력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여군이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와 단기복무 중인 여군이 제4호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 및 인력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 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여군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필요한 경우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여군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필요한 경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49조(휴직기간) ①·② (생 략)
제49조(휴직기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4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휴직의 경우 여군의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제4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단서 삭제>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48조제3항제4호 및 제5호: 1년 이내
3. 제48조제3항제4호: 자녀 1명당 3년 이내
<신 설>
4. 제48조제3항제5호: 1년 이내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 ⊙법률 제14421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7호나목을 삭제한다. 제46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6(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이 국가자격, 민간자격, 학점 등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지원 정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의 취득 2. 「고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점의 취득 3. 그 밖에 전역 후 취업 또는 학업에 활용하거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능력 검정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취득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여군이 제4호에"를 "제4호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한다.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8조제3항제4호: 자녀 1명당 3년 이내 4. 제48조제3항제5호: 1년 이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휴직하였거나 이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의무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여성 단기복무 부사관이나 여성 단기복무 부사관후보생과정에 있는 사람과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을 마쳤거나 그 과정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의무복무기간은 제7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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