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00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제안이유 가족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 책무 이행 및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군인의 육아휴직 기회를 확대하고, 군인의 군 복무 및 사회생활 등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며, 부사관 인력의 활용가능성을 제고하고 남녀 간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 단기복무 부사관과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 출신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국방위원장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0 공포
위원회 상정2016.11.18
위원회 의결2016.11.18
법사위 회부2016.11.21
발의2016.11.30
법사위 상정2016.11.30
법사위 의결2016.11.30
본회의 상정2016.12.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2.01
정부 이송2016.12.09
공포2016.12.2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가족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 책무 이행 및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군인의 육아휴직 기회를 확대하고,
군인의 군 복무 및 사회생활 등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며,
부사관 인력의 활용가능성을 제고하고 남녀 간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 단기복무 부사관과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 출신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여성단기복무 부사관과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 출신 부사관들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함(제7조제1항제7호나목 삭제)
나. 군인의 자격취득, 전문능력 검증 및 학력인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6조의6).
다. 휴직대상 자녀 연령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함(안 제48조제3항제4호).
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1명에 대해서는 휴직기간을 3년 이내로 함(안 제49조제3항제3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인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0 (법률 제14421호) · 시행 2017-06-21 · 바뀐 줄 7 / 20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여성 단기복무 부사관 및 제6조제7항제4호의 단기복무 부사관: 3년
<삭 제>
다.·라. (생 략)
다.·라.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6조의6(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이 국가자격, 민간자격, 학점 등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지원 정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의 취득2. 「고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점의 취득3. 그 밖에 전역 후 취업 또는 학업에 활용하거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능력 검정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취득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휴직) ①·② (생 략)
제48조(휴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임용권자는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와 단기복무 중인 여군이 제4호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 및 인력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여군이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와 단기복무 중인 여군이 제4호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 및 인력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 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여군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필요한 경우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여군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필요한 경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49조(휴직기간) ①·② (생 략)
제49조(휴직기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4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휴직의 경우 여군의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제4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단서 삭제>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48조제3항제4호 및 제5호: 1년 이내
3. 제48조제3항제4호: 자녀 1명당 3년 이내
<신 설>
4. 제48조제3항제5호: 1년 이내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
⊙법률 제14421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7호나목을 삭제한다.
제46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6(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이 국가자격, 민간자격, 학점 등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지원 정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의 취득
2. 「고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점의 취득
3. 그 밖에 전역 후 취업 또는 학업에 활용하거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능력 검정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취득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여군이 제4호에"를 "제4호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한다.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8조제3항제4호: 자녀 1명당 3년 이내
4. 제48조제3항제5호: 1년 이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휴직하였거나 이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의무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여성 단기복무 부사관이나 여성 단기복무 부사관후보생과정에 있는 사람과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을 마쳤거나 그 과정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의무복무기간은 제7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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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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