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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가족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 책무 이행 및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군인의 육아휴직 기회를 확대하고, 군인의 군 복무 및 사회생활 등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며, 부사관 인력의 활용가능성을 제고하고 남녀 간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 단기복무 부사관과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 출신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여성단기복무 부사관과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 출신 부사관들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함(제7조제1항제7호나목 삭제) 나. 군인의 자격취득, 전문능력 검증 및 학력인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6조의6). 다. 휴직대상 자녀 연령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함(안 제48조제3항제4호). 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1명에 대해서는 휴직기간을 3년 이내로 함(안 제49조제3항제3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40230찬성
새누리당630123찬성
국민의당26007찬성
국민의힘21006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5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유기준새누리당부산광역시 서구/부산 서구/부산 서구/부산 서구동구기권찬성
이훈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기권찬성
송기헌더불어민주당강원 원주시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