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가족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 책무 이행 및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군인의 육아휴직 기회를 확대하고,
군인의 군 복무 및 사회생활 등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며,
부사관 인력의 활용가능성을 제고하고 남녀 간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 단기복무 부사관과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 출신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여성단기복무 부사관과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 출신 부사관들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함(제7조제1항제7호나목 삭제)
나. 군인의 자격취득, 전문능력 검증 및 학력인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6조의6).
다. 휴직대상 자녀 연령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함(안 제48조제3항제4호).
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1명에 대해서는 휴직기간을 3년 이내로 함(안 제49조제3항제3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4 | 0 | 2 | 30 | 찬성 |
| 새누리당 | 63 | 0 | 1 | 23 | 찬성 |
| 국민의당 | 26 | 0 | 0 | 7 | 찬성 |
| 국민의힘 | 21 | 0 | 0 | 6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