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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695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원 및 어선의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중 일부를 국가예산으로만 지원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예산으로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진료비 심사·조정 업무 등을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진료비 심사의 적정성 확보 및 전자청구를 통해 지급기일을…

대표발의 이양수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18 공포
발의2016.10.18
위원회 회부2016.10.19
위원회 상정2016.11.22
위원회 의결2019.11.20
법사위 회부2019.11.20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2.06
공포2020.02.18

무슨 법안인가

어선원 및 어선의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중 일부를 국가예산으로만 지원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예산으로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진료비 심사·조정 업무 등을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진료비 심사의 적정성 확보 및 전자청구를 통해 지급기일을 단축(현행 4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하여 재해어선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또한,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승인 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을 우선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어선원 부담을 완화토록 유도하고, 국민건강보험에서 우선 부담한 요양급여에 대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 청구 및 정산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어업인의 보험가입 편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수납제도를 신설하고, 어선원 및 어선의 재해보상보험 급여 관련 심사청구에 대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제기하는 재심사청구를 심리ㆍ재결(裁決)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두는 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없어 심사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동 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심사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18 (법률 제17043호) · 시행 2020-08-19 · 바뀐 줄 9 / 10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 (국고의 지원) ① (생 략)
제4조 (국가 등의 재정 지원)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국고지원액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국고지원액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지방비지원액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신 설>
제23조의7(건강보험의 우선 적용) ① 제23조의2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자는 중앙회가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이하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을 받은 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을 의료기관에 납부한 후에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납부한 본인 일부 부담금 중 제22조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회에 청구할 수 있다.
<신 설>
제23조의8(요양급여 비용의 정산) ① 중앙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법」 제5조에 따른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이라 한다)이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수급권자에게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을 우선 지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이 이 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요양급여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② 중앙회가 수급권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한 후 그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지급한 요양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중앙회는 그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청구할 수 있다.
<신 설>
제41조의4(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 ① 보험가입자(제49조의 어선보험가입자를 포함한다)는 보험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③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은 납부의무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 등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④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시효) ① (생 략)
제65조(시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② 제23조의8에 따른 중앙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제7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이 법에 따른 보험업무에 종사하는 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임직원 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이 법에 따른 보험업무에 종사하는 중앙회ㆍ회원조합ㆍ수협은행의 임직원 및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043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중 "국고의"를 "국가 등의 재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정한다"를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지방비지원액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의7 및 제23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7(건강보험의 우선 적용) ① 제23조의2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자는 중앙회가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이하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을 받은 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을 의료기관에 납부한 후에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납부한 본인 일부 부담금 중 제22조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회에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의8(요양급여 비용의 정산) ① 중앙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법」 제5조에 따른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이라 한다)이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수급권자에게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을 우선 지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이 이 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요양급여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중앙회가 수급권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한 후 그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지급한 요양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중앙회는 그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청구할 수 있다. 제4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4(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 ① 보험가입자(제49조의 어선보험가입자를 포함한다)는 보험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은 납부의무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 등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② 제23조의8에 따른 중앙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70조 중 "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임직원은"을 "중앙회ㆍ회원조합ㆍ수협은행의 임직원 및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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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