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884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대표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7.10 발의
발의2017.07.10
무슨 법안인가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이에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2-21 (법률 제15410호) · 시행 2018-02-21 · 바뀐 줄 4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3조(결산서의 제출) ①·② (생 략)
제23조(결산서의 제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4월 10일 까지 제1항에 따른 결산서와 제2항의 서류(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등”이라 한다)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3월 31일 까지 제1항에 따른 결산서와 제2항의 서류(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등”이라 한다)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원은 제3항에 따라 받은 결산서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6월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④ 감사원은 제3항에 따라 받은 결산서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5월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결산서등에 제4항에 따른 감사원의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6월 30일 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결산서등에 제4항에 따른 감사원의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5월 31일 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7조(벌칙)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벌칙)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2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410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4월 10일까지"를 "3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6월"을 "5월"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6월 30일까지"를 "5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7조 중 "3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산서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17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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