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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656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전 회계연도 결산서등을 6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나, 이에 따라 국회에서 7월 이후에야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결산 심사가 가능하고,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결산의 시정요구사항을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2.21 공포
위원회 상정2017.11.30
위원회 의결2017.11.30
법사위 회부2017.11.30
발의2018.01.30
법사위 상정2018.01.30
법사위 의결2018.01.30
본회의 상정2018.01.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1.30
정부 이송2018.02.09
공포2018.02.21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전 회계연도 결산서등을 6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나, 이에 따라 국회에서 7월 이후에야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결산 심사가 가능하고,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결산의 시정요구사항을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를 앞당길 필요가 있음. 또한,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전 회계연도 결산서등을 감사원에 제출하고, 감사원이 5월 20일까지 결산서등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송부하면 이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9조). 나.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등의 직무상 비밀 누설·도용죄 법정형을 정비함(안 제27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2-21 (법률 제15410호) · 시행 2018-02-21 · 바뀐 줄 4 / 6
개정 전
개정 후
제23조(결산서의 제출) ①·② (생 략)
제23조(결산서의 제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4월 10일 까지 제1항에 따른 결산서와 제2항의 서류(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등”이라 한다)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3월 31일 까지 제1항에 따른 결산서와 제2항의 서류(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등”이라 한다)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원은 제3항에 따라 받은 결산서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6월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④ 감사원은 제3항에 따라 받은 결산서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5월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결산서등에 제4항에 따른 감사원의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6월 30일 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결산서등에 제4항에 따른 감사원의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5월 31일 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7조(벌칙)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벌칙)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2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410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4월 10일까지"를 "3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6월"을 "5월"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6월 30일까지"를 "5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7조 중 "3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산서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17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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