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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594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병원의 장례식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장사시설의 적용배제 규정에 따라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과 위생관리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데, 군병원의 예산 및 인식의 부족으로 시설·설비 또는 위생의 수준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써 몇몇 군병원의 장례식장은 1년에 단 한차례의 이용객이 없을 정도로…

대표발의 김학용 국민의힘 · 공동 12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8 공포
발의2017.02.13
위원회 회부2017.02.14
위원회 상정2017.06.23
위원회 의결2017.09.20
법사위 회부2017.09.21
법사위 상정2017.11.06
법사위 의결2017.11.06
본회의 상정2017.11.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11.09
정부 이송2017.11.17
공포2017.11.28

무슨 법안인가

군병원의 장례식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장사시설의 적용배제 규정에 따라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과 위생관리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데, 군병원의 예산 및 인식의 부족으로 시설·설비 또는 위생의 수준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써 몇몇 군병원의 장례식장은 1년에 단 한차례의 이용객이 없을 정도로 군인 및 유가족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군병원 등 군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회복하고 군병원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례식장의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과 위생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및 제21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047호) · 시행 2018-05-29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9조의2(군장례식장의 위생관리기준 등)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기관에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군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과 위생관리기준을 적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송영무 ⊙법률 제15047호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군장례식장의 위생관리기준 등)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기관에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군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과 위생관리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장례식장의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과 위생관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국방부장관은 이 법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군장례식장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과 위생관리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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