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 등 13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병원의 장례식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장사시설의 적용배제 규정에 따라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과 위생관리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데, 군병원의 예산 및 인식의 부족으로 시설·설비 또는 위생의 수준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써 몇몇 군병원의 장례식장은 1년에 단 한차례의 이용객이 없을 정도로 군인 및 유가족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군병원 등 군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회복하고 군병원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례식장의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과 위생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및 제21조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0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50130찬성
새누리당530033찬성
국민의당24009찬성
국민의힘150011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8003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0002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박영선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서울 구로구을/서울 구로구을/서울 구로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 등 13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