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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691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鑑定), 해외에서의 특허 관련 출원, 심판·소송 등을 위한 자문·상담이나 해외 국가의 변리사 알선·소개를 컨설팅업체 등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그런데 변리사 등의 공인 자격이 없는 일부 업체가 거액의 수임료를 챙기고 의뢰받은 업무를…

대표발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12.07
위원회 회부2017.12.08
위원회 상정2018.02.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鑑定), 해외에서의 특허 관련 출원, 심판·소송 등을 위한 자문·상담이나 해외 국가의 변리사 알선·소개를 컨설팅업체 등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그런데 변리사 등의 공인 자격이 없는 일부 업체가 거액의 수임료를 챙기고 의뢰받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함으로써 막대한 재산상 손실과 어렵게 개발한 기술의 특허권 취득을 포기하게 만드는 등의 피해를 주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변리사 자격이 없는 자가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과 해외출원 등을 위한 자문·알선을 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 있어 피해가 발생하여도 제재할 수 있는 명시적 법률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변리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이나 해외출원 등을 위한 자문·알선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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