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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과거 강압적인 삼청교육을 받고 피해를 입은 대다수 피해자에 대하여 현행법에서는 사망?행방불명 및 상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을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에 따라 삼청교육을 받은 대다수의 피해자가 법적 보상금을 받지…

대표발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4.02
위원회 회부2015.04.03
위원회 상정2015.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과거 강압적인 삼청교육을 받고 피해를 입은 대다수 피해자에 대하여 현행법에서는 사망?행방불명 및 상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을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에 따라 삼청교육을 받은 대다수의 피해자가 법적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등 이와 관련한 적절한 보상 요구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최근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활동이 유명무실하다는 사유로 동 위원회의 활동을 2015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삼청교육으로 인한 피해 보상은 물론 그 진상 규명까지 불가하게 될 상황에 처해짐. 이에 삼청교육 자체의 불법성 및 가혹성을 고려하여 더욱 심도있는 조사 및 진상규명이 필요함은 물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활동을 2019년 6월말까지 존속하도록 4년 연장함은 물론, 삼청교육을 받은 사람 모두를 보상 대상인 피해자로 하고, 더욱 심도있는 조사를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며, 삼청교육 대상자 검거?심사 및 입소 과정 등에서 관련된 조작의혹 등의 사항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도록 하는 한편, 삼청교육을 위하여 벌어진 순화교육?근로봉사 및 보호감호의 모든 기간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이 대부분 생활고를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피해자의 범위에 종전의 삼청교육으로 인한 사망자?행방불명자 및 상이자에 삼청교육 관련 입소 피해자를 추가하도록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제2호라목). 나.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2015년 6월 30일까지 활동을 완료하기로 하고 소관 사무를 국방부가 승계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동 위원회의 활동을 2019년 6월 30일까지 4년 연장하여 존속하도록 함(안 제3조제4항). 다.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로 하여금 2017년 7월 29일까지 삼청교육과 관련한 대상자 검거?심사 및 입소 과정 등에서의 조작의혹 등의 사항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한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도록 하고, 이후 관련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에 추가함(안 제3조제1항제6호?제3조의2 및 제3조의3 신설). 라.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3조의4 신설). 마. 피해자의 범위에 새로이 추가된 입소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삼청교육 당시를 기준으로 한 월평균임금에 순화교육?근로봉사 및 보호감호의 기간을 모두 합한 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보상결정시까지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제4항 및 제6항). 바.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는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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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