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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38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령은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 제38조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국세를 체납한 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표발의 이혜훈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1.08 발의
발의2016.11.08

무슨 법안인가

현행 법령은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 제38조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국세를 체납한 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보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압류 등 체납처분이 곤란하여 조세정의에 반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국세를 체납한 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확보가 가능하도록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기 위해 해당 체납자의 물품을 통관보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37조제5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혜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관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0 (법률 제14379호) · 시행 2017-04-01 · 바뀐 줄 39 / 7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 ①·② (생 략)
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세관장은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③ 세관장은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10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의4(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① (생 략)
제37조의4(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한 차례만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과세가격결정자료에서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과 합산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한 차례만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④ 세관장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가격결정자료에 따른 금액을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생 략)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현행과 같음)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후단 삭제>
③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2항 전단에 따른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경정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자가 제4항에 따라 2개월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신 설>
⑥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38조의4(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① ∼ ④ (생 략)
제38조의4(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과 협의할 수 있다.
청구인은 제3항에 따라 2개월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신 설>
⑥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4항 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6항 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52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① (생 략)
제52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때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 , 물가안정, 통상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때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 국내 시장구조 , 물가안정, 통상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58조(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① (생 략)
제58조(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상계관세를 부과할 때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 , 물가안정, 통상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상계관세를 부과할 때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 국내 시장구조 , 물가안정, 통상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114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관공무원은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해당 장부, 서류, 전산처리장치 또는 그 밖의 물품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게 될 납세자(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 시작 7일 전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4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관공무원은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해당 장부, 서류, 전산처리장치 또는 그 밖의 물품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게 될 납세자(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 시작 10일 전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제4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제6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26조(대리인) ① 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나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126조(대리인)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나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해당 재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신 설>
⑤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해당 재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28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28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심사청구가 제121조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제기되었거나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제123조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나. 제121조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다. 제123조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적법하지 아니한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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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견본품 반출) ①·② (생 략)
제161조(견본품 반출) ①·② (현행과 같음)
제2항에 따라 채취된 물품이 사용ㆍ소비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사용ㆍ소비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본다.
<신 설>
1. 제2항에 따라 채취된 물품
<신 설>
2.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ㆍ검역 등을 위하여 견본품으로 채취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
제178조(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 ① (생 략)
제178조(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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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1년 이상 물품의 반입실적이 없어서 세관장이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2년 이상 물품의 반입실적이 없어서 세관장이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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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조(사용신고 등) ① (생 략)
제186조(사용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한 외국물품이 제226조 에 따라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 을 갖출 필요가 있는 것일 때에는 해당 조건 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한 외국물품이 마약, 총기 등 다른 법령 에 따라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요건 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그 요건 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208조(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① ∼ ⑥ (생 략)
제208조(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4항에 따라 매각대행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매각대행기관의 임직원을 세관공무원으로 본다.
<삭 제>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210조(매각방법) ① (생 략)
제210조(매각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매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5일 이상의 간격을 두어 다시 입찰에 붙일 수 있으며 그 예정가격은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입찰에 붙일 때마다 줄일 수 있다. 이 경우에 줄어들 예정가격 이상의 금액을 제시하는 응찰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응찰자가 제시하는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매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5일 이상의 간격을 두어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그 예정가격은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입찰에 부칠 때마다 줄일 수 있다. 이 경우에 줄어들 예정가격 이상의 금액을 제시하는 응찰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응찰자가 제시하는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경쟁입찰에 붙여 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1. 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경쟁입찰에 부쳐 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33조(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① (생 략)
제233조(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조약 또는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특혜관세ㆍ국제협력관세 또는 편익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제38조의3제4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조약 또는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특혜관세ㆍ국제협력관세 또는 편익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제38조의3제6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국세징수법」 제30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신 설>
6.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64조의2(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제264조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 등(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64조의2(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제264조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 등(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제277조(과태료) ①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제10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7조의4제2항 에서 정한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276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77조(과태료) ①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제10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7조의4제3항 에서 정한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276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27조의4(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에 관한 보안) ① ∼ ③ (생 략)
제327조의4(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에 관한 보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임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삭 제>
제3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① ∼ ④ (생 략)
제3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 또는 업무를 위탁받아 행사하는 자(임직원과 사용인을 포함한다)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삭 제>
<신 설>
제3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1. 제208조제4항에 따라 대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2. 제233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3. 제25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안전관리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는 사람4. 제322조제5항에 따라 대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5. 제327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6. 제327조의3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7. 제3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379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의4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과세가격결정자료에서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과 합산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가격결정자료에 따른 금액을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38조의3제2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 전단"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세관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경정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자가 제4항에 따라 2개월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38조의4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청구인은 제3항에 따라 2개월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52조제2항 중 "물가안정"을 "국내 시장구조, 물가안정"으로 한다. 제58조제2항 중 "물가안정"을 "국내 시장구조, 물가안정"으로 한다. 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7일"을 "10일"로 한다.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8조의3제4항"을 "제38조의3제6항"으로 한다. 제126조제1항 중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을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12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121조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다. 제123조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적법하지 아니한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6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사용·소비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본다. 1. 제2항에 따라 채취된 물품 2.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검역 등을 위하여 견본품으로 채취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 제178조제2항제4호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제18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한 외국물품이 마약, 총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그 요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208조제7항을 삭제한다. 제210조제2항 전단 중 "붙일 수"를 "부칠 수"로, "붙일 때마다"를 "부칠 때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붙여도"를 "부쳐도"로 한다. 제2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38조의3제4항"을 "제38조의3제6항"으로 한다. 제237조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세징수법」 제30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제264조의2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제277조제1항 전단 중 "제37조의4제2항"을 "제37조의4제3항"으로 한다. 제327조의4제4항을 삭제한다. 제329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3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08조제4항에 따라 대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제233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 제25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안전관리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는 사람 4. 제322조제5항에 따라 대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5. 제327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6. 제327조의3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 7. 제3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법률 제11602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89조제1항에서 정한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에 대한 제89조제1항제1호의 세율불균형물품의 관세감면에 관하여는 제8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의 기간 동안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775046" alt="img27775046" > ┌────────────────────────────────────────┐ │적용기간 및 감면율 │ ├────────┬───────┬───────┬───────┬───────┤ │2017년 1월 │2019년 1월 │2020년 1월 │2021년 1월 │2022년 1월 │ │1일부터 2018년 │1일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 │12월 31일까지 │31일까지 │31일까지 │31일까지 │31일까지 │ ├────────┼───────┼───────┼───────┼───────┤ │100분의 100 │100분의 80 │100분의 60 │100분의 40 │100분의 20 │ └────────┴───────┴───────┴───────┴───────┘ </img> ② 제89조제1항에서 정한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에 대한 제89조제1항제2호의 세율불균형물품의 관세감면에 관하여는 제8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의 기간 동안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775047" alt="img27775047" > ┌──────────────────────────────────────┐ │적용기간 및 감면율 │ ├────────────┬────────────┬────────────┤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 │31일까지 │31일까지 │31일까지 │ ├────────────┼────────────┼────────────┤ │100분의 60 │100분의 40 │100분의 20 │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7조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관계자의 증명자료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견본품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61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검역 등을 위하여 견본품으로 채취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허보세구역의 특허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78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동안 물품의 반입실적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사용신고를 한 외국물품의 증명에 관한 적용례) 제18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용신고를 하는 외국물품부터 적용한다. 제7조(통관보류에 관한 적용례) 제237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을 위탁한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이미지 생략]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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