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정정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789
한국재정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 징역형과 벌금형…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 공동 9명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3.31 공포
발의2017.12.12
위원회 회부2017.12.13
위원회 상정2018.01.31
위원회 의결2019.11.29
법사위 회부2019.11.29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본회의 상정2020.03.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20
공포2020.03.3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에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재정정보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31 (법률 제17155호) · 시행 2020-10-01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제20조(벌칙) 제1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벌칙) 제1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재정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155호
한국재정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재정정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500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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