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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에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8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70521찬성
새누리당340142찬성
국민의당200010찬성
국민의힘151111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5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송석준국민의힘경기 이천시반대찬성
이헌승국민의힘부산 부산진구을기권찬성
이혜훈새누리당서울특별시 서초구갑/서울 서초구갑/서울 서초구갑기권찬성
김철민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상록구을/경기 안산시상록구을기권찬성
박용진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을/서울 강북구을기권찬성
백혜련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을기권찬성
전해철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상록구갑/경기 안산시상록구갑/경기 안산시상록구갑기권찬성
조응천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갑/경기 남양주시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한국재정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