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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227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약 48.1%의 국민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도시화율은 약 90%에 이르고 있음. 아파트가 늘어남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의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로 한 보험사의 통계에 따르면, 2013년도 한 해에만 아파트 단지, 학교 등 도로 외 구역에서 약 25만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대표발의 조정식 무소속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11.17
위원회 회부2017.11.20
위원회 상정2018.05.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약 48.1%의 국민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도시화율은 약 90%에 이르고 있음. 아파트가 늘어남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의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로 한 보험사의 통계에 따르면, 2013년도 한 해에만 아파트 단지, 학교 등 도로 외 구역에서 약 25만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그러나 아파트 등 주택단지 내 도로는 현행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그 제재에 한계가 있고, 이러한 주택단지 내에서 위험운전을 하여 현행법의 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반의사불벌 특례에 따라 해당 가해자(운전자)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주택단지 내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주택단지 내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그 보행자들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단지에서 차의 교통으로 사람의 신체를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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